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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재무부, 상표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부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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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16-12-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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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상표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부가 방침




○ 베트남 재무부(MoF)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오랫동안 저작권(로열티)의 일종으로 분류되던 상표 사용에 대해서도 국외 지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을 것이라고 함.





○ 재무부는 최근 관세당국에 상표 사용에 대한 국외 지불에 10%의 법인 소득세(CIT)와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라는 공식적인 지침을 내림. 이전에는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았었음.
 



○ 오랫동안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의 기업들과 유로피안 상공 회의소는 상표 사용에 대한 견해차를 보여 왔음. 그 동안 이들은 저작권을 VAT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던 오랜 관행을 받아들여 왔었음.
 



○ 유럽연합 상공 회의소의 세금 위원회 Thomas McClelland 의장은, “1999년 VAT 관련법이 시행된 이래, 기업들, 조언가들 그리고 [사견으로] 관세당국 모두 상표 저작권이 VAT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왔었다,"고 전함.





○ 그러나 과학기술부, 산업통상부, 법무부, 재무부 등을 포함한 정부 당국들은 상의 끝에 이와 같은 지불방식은 지적재산권 양도 - ‘로열티’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 재무부 Vu Thi Mai 부장관은 지침서에서, “이는 외국기업 상표 사용권 대한 지불일 뿐”이라고 언급함.
 



○ 지침서에 따르면, 베트남 기관/개인이 해외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프렌차이즈에 관련된 활동도 아니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한 아님.
 



○지난 2년간 이러한 관점은 현지 세무부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국가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음.





○ 유럽연합 상공 회의소의 요청에 따라, 정책변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임.
 



○ “[세법]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해 VAT를 내지 않았던 회사입장에서는 벌금을 물릴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McClelland가 말함.
 



○ 세금 고문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함. 그렇기에 일부 사람들은 굳이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함.





○ 관세당국은 저작권세 공제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e) 측면에서 (특히 여론수렴 단계에 있는 이전가격 법령 초안을 고려하여) 더욱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전망됨.





○ “CIT 공제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VAT를 input tax credit으로 지불되는 방식을 거부하는것 또한 고려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사용을 위해 VAT가 저작권에 적용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McClelland가 언급함.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1 November 28 ? December 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