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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재화와 수입품의 라벨링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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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17-04-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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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내에서 유통되는 재화와 수입품의 라벨링에 대한 Ngh? đ?nh 43/2017/N?-CP 2017 4 14일에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Ngh? đ?nh 43/2017/N?-CP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 가지입니다.


 


1.     
수출되지 못한 보세품이나 반품되어 국내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베트남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의 “???c s?n xu?t t?i Vi?t Nam”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제품에는 보조라벨을 부착이 불요합니다.


o  
 보증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고장난 부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품


o  
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시장에서의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부품


 


본 Ngh? đ?nh 43/2017/N?-CP의 시행일로부터 기존의Ngh? đ?nh 89/2006/N?-CP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신규Ngh? đ?nh 43/2017/N?-CP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준용미국변호사/ 법무법인 LuatViet/ 012-2669-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