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베트남 수입 통관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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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 통관 절차 완화
<수입검사 절차 완화>
베트남정부가 수입통관 절차 중 수입품 품질검사의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하여 현지, 해외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해 줄 예정
-2006년 지정된 품질검사 목록에서는 약114개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건설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검사를 득해야 하는 제품들도 있어 애로가 많았음.
-2017년 8월 17일 품질검사목록을 폐지하는 법령이 발포되었고, 2017년 10월 5일부터 시행됨.
-품질검사가 여러지역 세관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각각의 품목을 검사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이번조치를 통해 해소할 계획임.
<품질 검사 폐지 제품>
신규법령에 따라 이전에 수입전 품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던 제품들이 더 이상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짐
-수입전 검사대상 제외 품목 :
ㄱ. 의료장비 및 설비, 백신, 즉석조리해산물, 살충제, 비료, 동물용 약품 및 약품 원재료, 동물용 음식
ㄴ. 오토바이 헬멧, 유아용 헬멧, 주전자, 다리미, 전기밥솥, 전기오븐, 전기프라이팬, 전기그릴, 장난감
ㄷ. 일부 폭발위험물품, 광산작업시 사용되는 폭발 방어장비, 크레인, 트랙터, 시멘트 제품, 건설장비, 콘크리트 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건설작업 보호헬멧, 절연장갑 등
<관련업계 영향>
-‘06년 수입물품품질검사 목록 제정 이래로 전자제품업체는 모든 수입전자제품 검사를 과학기술부에서 받아야 했지만, 이번 목록폐지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 일정부분 해소 예상
-의료장비 및 백신과 가은 최신기술 관련물품 검사절차 간소화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투자자의 베트남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
-온라인 소매업자를 비롯 해외제조자 및 공급업자 등과 같이 직접제품을 전달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제품 전달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베트남 내에서 보다 쉽게 입지를 강화.
-통관과정의 완화가 백신 및 해산물과 같이 냉장보관 및 수송이 매우 중요한 상품들의 온도조절 실패가능성을 감소시켜 상품손실의 위험을 제거 가능
[참조: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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