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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관련 베트남 시행령(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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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17-10-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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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관련 베트남 시행령(안) 안내



- 2017.10.17,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


 


 



◈ 사회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시기:



- 2018.1.1: 질병 및 출산급여(사측 3%),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사측 0.5%)



- 2020.1.1: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사측 14%, 근로자 8%)


 


 



■ 배 경


 



 ○ 베 사회보험 적용 대상 중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민인 근로자는 2018.1.1.부터 시행[ 사회보험법 (58/2014/QH13,2016.1.1. 시행)제24조 제1항)]


 



 ○ 현재 상기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이 ‘17.9.27 정부에 제출


 



 



■ 주요 내용


 



 ○(가입 대상) ①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중 베트남에 있는 사용자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맺은 자(시행령안 제2조)


 



 ○(가입시기 이원화)



- 베 사회보험중 질병 및 출산급여(요율: 사업주 3%)와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요율: 사업주 0.5%)는 2018.1.1.부터 시행



-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요율: 사업주 14%, 근로자 8%)는 2020.1.1.부터 시행(시행령안 제26조)


 



 



√ 별첨: 동 시행령안 베어본 및 번역본*



 *번역본은 주베트남대사관에서 번역한 것으로 베트남어본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에게 문의바랍니다 (+84) 24-383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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