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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베트남 2018년 주요 제.개정 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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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4회 작성일 17-12-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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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8년 주요 제ㆍ개정 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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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ㆍ개정된 베트남 법령 중 2018년에 시행 예정인 것으로 외국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지원제도 신설



 



가. 관련 법령 : Law on assistanc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법령번호 : Law04/2017/QH14, 제정일 : 2017. 6. 12.)


 



나.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이란 ① 연평균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이고, ② 총 자본금이 1천억 VND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수입이 3천억 VND 이하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증액, 신용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장려, 중소기업 신용도 평가기관 설립 등



-세제 지원 :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 등(다만, 세제 지원은 외투기업인 중소기업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술 지원 : 연구, 혁신, 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확대 지원 : 유통망 설립 지원, 공급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인 유통망을 설치한 기업에 대한 토지세, 법인세 감면 등



-HR 지원 : 직업연수비용 감면 등


 



다. 시행일 : 2018. 1. 1.


 



2. 통상관리법 제정







가. 관련 법령 : Law on foreign trade management(법령번호 : Law 05/2017/QH14, 제정일 :2017. 6. 12.)


 



나. 주요 내용 : 통상관리법은 통상행위 관련 규제를 표준화하고 반덤핑/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관련 개별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통상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WTO 가입국이나 베트남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법인/개인은 베트남에 법적 실체(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등)가 소재하지 않더라도 수출입 권리 부여



-수출입 제한, 관세할당, 원산지증명서 등 통상 관리 조치 규정



-수출입 금지 물품 규정 : 국방, 보건, 환경, 사회질서, 유물 보호 목적


 



다. 시행일 : 2018. 1. 1.


 



3. 관광업 합작법인의 베트남 파트너 조건 완화


 



가. 관련 법령 : Law on tourism(법령번호 : Law 09/2017/QH14, 개정일 : 2017. 6. 19.)


 



나.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서 관광업을 영위하려면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다만, 외국인투자자의 합작법인 지분율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종래에는 베트남 파트너는 ① 기업이어야 하고, ② 국제관광업 라이선스를 소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개정 관광법에 따르면 베트남 파트너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고 국제관광업 라이선스를 소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시행일 : 2018. 1. 1.


 



4. 경제 및 부패 관련 범죄의 적용 대상 확대


 



가. 관련 법령 : Law on amendments to the criminal code(법령번호 : Law 12/2017/QH14, 제정일 : 2017. 6. 20.), Criminal code(법령번호 : Law 100/2015/QH13, 개정일 : 2015. 11. 27.)


 



나. 주요 내용







탈세, 보험사기, 근로자의 국가보험료 지급 회피, 경쟁법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등의 범죄는 종래에는 개인에 대하여서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상사법인에 대하여서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범죄가 상사법인에 적용되려면, 해당 범죄행위가 ① 상사법인의 이름으로, ② 상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③ 상사법인의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④ 공소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상사법인에 대해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횡령, 뇌물수수 및 중개 등 부패 관련 범죄의 적용 대상이 공적 영역에 제한되었으나, 개정 형법은 이를 사적 영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직원에 대하여서도 횡령죄, 뇌물수수죄 등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2백만 VND 이상의 금품 등 수수에 대하여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일 : 2018. 1. 1.


 







5.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등록 의무 신설


 



가. 관련 법령 : Law on Technology Transfer(법령번호 : Law 07/2017/QH14, 개정일 : 2017. 6. 19.)


 



나. 주요 내용 :



종래에는 기술이전계약의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을 당국에 등록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만 기술이전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①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 ② 베트남에서 외국으로기술을 이전하는 계약, ③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기술이전계약은 반드시 당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이전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종래에는 기술이전계약을 베트남어(외국어 병기 가능)로 작성해야 했지만, 개정 법령은 당사자들이 계약의 언어를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 시행일 : 2018. 7. 1.


 



6. 지역별 최저임금 6.5% 인상


 



가. 관련 법령 : Decree regulating the region-based minimum wage levels applied to the laborers who work under labor contracts(법령번호 : Decree No. 141/2017/ND-CP, 제정일 :2017. 12. 7.)







나. 주요 내용 : 국가임금위원회가 2018년 지역별 최저임금을 평균 6.5%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MOLISA)의 Decree 141은 2018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단위 : VND/월)


 



지역      2018년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액



1 지역   3,980,000           3,750,000            230,000



2 지역   3,530,000           3,320,000            210,000



3 지역   3,090,000           2,900,000            190,000



4 지역   2,760,000           2,580,000            180,000


 



다. 시행일 : 2018. 1. 1.







7. 연/일 이자율 전환 기준일 변경


 



가. 관련 법령 : Circular on methods of calculating interest on depositing and credit extension transaction between credit institutions and customers(법령번호 : Circular 14/2017/TT-NHNN, 제정일 : 2017. 9. 29.)


 



나. 주요 내용 : 신용기관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예금 및 대출 관련 계약에서 연단위 이자율과 일단위 이자율을 전환할 때, 종래에는 36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지만, Circular 14는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시행일 : 2018. 1. 1.


 



8. 자동차수입 라이선스 획득 의무 신설


 



가. 관련 법령 : Decree on requirements for manufacturing, assembly and import of



automobiles and trade in automobile warranty and maintenance services(법령번호 : Decree116/2017/ND-CP, 제정일 : 2017. 10. 17.)







나. 주요 내용 : 베트남에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동차수입 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합니다. 자동차수입 라이선스를 획득하려면 ① 자동차서비스센터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② 외국 자동차 제조/가공 기업을 대리하여 불량 수입 자동차를 회수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 시행일 : 2018. 1. 1.


 



9. 산업배출 라이선스 획득 의무 신설


 



가. 관련 법령 : Decree on management of waste and discarded materials(법령번호: Decree38/2015/ND-CP, 제정일 : 2015. 4. 24.)


 



나. 주요 내용 : 2018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시설 소유자는 산업배출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산업배출라이선스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제철 : 연간 200,000톤 이상을 산출하는 경우



-열전기 프로젝트(예외 :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열전기 발전소)



-시멘트



-화학물 및 화학비료 : 연간 10,000톤 이상을 산출하는 경우



-석유 생산 : 연간 10,000톤 이상을 산출하는 경우



-산업 보일러 : 시간당 20톤 이상을 산출하는 경우



 



[출처 : 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