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인(회원사 전용)

자료실

법령자료 대표사무소의 LICENCE TAX 미부과 방침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18-01-09 11:08

본문

 


대표사무소의 LICENCE TAX 규정에 대한 하노이시 세무당국의 공문 번호82014/CT-TTHT (발표일 : 2017.12.22)


허가세 그림판.jpg


 


 


위의 공문에 의거, 베트남 내에 설립된 회사의 대표사무소가 생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연락 기능,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여 무역 활동 촉진 기능만을 하는 경우, LICENCE TAX를 납부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