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인(회원사 전용)

자료실

법령자료 토지임대료 계산에 관한 시행규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0회 작성일 18-04-12 18:57

본문

토지임대료 계산에 관한 시행규칙


 


본 시행규칙에서는 전체 토지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징수되는 토지 임대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토지 또틑 토지구획의 임대료 계산을 위한 면적의 가치는 중앙계열도시에 위치한 경우


 300억 VND 미만이거나 산간지역 또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경우 100억 VND 미만. 기타


 나머지 지방에 위치한 경우 200억 VND 미만.


 - 토지 또는 토지 구획의 임대료 계산을 위한 면적의 가치는 중앙계열도시에 위치한 경우


 300억 VND 이상이거나 산간지역 또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경우 100억 VND 이상. 기타


 나머지 지방에 위치한 경우 200억 VND 이상.


 


*본 법규는 전체 토지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으며 토지 임대료 지불 면제 자격을 수혜하지 아니한 토지사용권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출처: 법무법인 아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