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년 7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공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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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e No.
123/2020/ND-CP(2020.10.19 제정) 및 Circular No.78/2021/TT-BTC(2021.9.17.제정)이 2022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화를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및 사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2022.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 사용 및 신고와 관련하여
위 Decree 및 Circular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용도로 인쇄할 수 있으나, 인쇄는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 또는 지불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단, Decree No.123/2020/ND-CP에 따라, POS 기기를
통해 관할 세무 당국과 전자방식으로 연결되어 생성되는 세금계산서는 인정됩니다.
(출처: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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