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무법인(유)지평] 건설사업 관련 필수보험에 관한 신규 Circular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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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관련 필수보험에 관한 신규 Circular 시행]
▶ Decree No.119/2012/ND-CP 및 Decree No.20/2022/ND-CP의 시행규칙인 Circular No.50/2022/TT-BTC(이하 "Circular 50")이 2022. 10. 1 발효하였습니다.
▶ Circular 50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사업 유형(복합시설, 콤플렉스, 토목 등)에 따른 보험료 변경
- 보험사는 피보험자/피보험물에 대한 리스크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최대 25%까지 증/감액 가능
- Circular 50은 국가 예산을 사용한 보험료 지급 규정을 보완. 이에 따라 보험사 및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지급 기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보험료 지금 기한은 건설계약 및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을 경과할 수 없음
-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Circular 50에 신설된 규정으로, 필수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건설사업 보험료의 5%로 함
출저. 법무법인(유)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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