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FTA활용지원센터] 부가세율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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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가세율 시행령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율 시행령>
Q: 2022년도에는 부가세율이 8%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도 부가세율은 유지가 되나요?
A: 국회의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안에 따른 시행령[15/2022/ND-CP](2022/01/28)}으로 인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세율이 기존 10%에서 8%로 감면 적용되었습니다.
부가세율 10%가 적용되는 품목 중 일부 철강, 광업 관련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수입 시에도 8% 감면 부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해당 시행령의 효력 종료로 부가세율이 10%로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품목을 취급하시는 경우, 부가세 업무와 관련 유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박민설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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