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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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3,103회 작성일 11-06-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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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법 간담회



 



베트남에서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세법, 개인소득세법, 부가세법, 관세법 등이 개정되어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 베트남 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 고위 간부진과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에 대한 정책 및 과세조치에 대한 주제발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를 첨부 파일로 올려놓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호치민: 2011. 6. 9() 13:30~17:30, 호치민 금호아시아나 Hotel



 



2. 공동 주최: 베트남 정부(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 주베 한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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