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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우리 진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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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3-12-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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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의 개념 및 도입 배경

디지털 경제가 부상하면서 주요국들 사이에서 법적 공백(loophole)으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가 대두됐다. 종전과 달리, 인터넷 네트워크 및 IT 활용해 고정사업장 없이도 여러 나라에 걸쳐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했다. 결국 OECD는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고(이 합의체가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이다), 2021년 총 137개국이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두 해결책이 바로 일명 ‘디지털세(Pillar one)’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이다.

 

예컨대 Google, Facebook 등 다국적 기업은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고, 데이터 및 사용자의 참여가 기업의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이다. 쉽게 말하면, 특정 국가에서 경영 활동에 대한 세금을 과소하게 내는 경우 그만큼 다른 국가에서라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OECD에 의해 2021년에 공개된 GloBE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의 주요 내용은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을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문을 추가세액(Top-up tax)으로 과세하게 하는 것이다. GloBE 규칙은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설정하고 있기에 이 모델이 편의상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로 불리고 있다.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동향

2023년 11월 9일 베트남 호 득 퍽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규칙’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과 관련 결의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베트남 국회는 해당 결의안을 93.5%의 찬성률로 승인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확정됐다. 재무부가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및 적격소재국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를 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적격 소재국 추가세(QDMTT)

 소득산입규칙(IIR)

 적용 대상

1) 검토 대상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 연속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2)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자회사 

 1) 회계연도 중 직간접적으로 저과세 자회사를 소유하며,

2) 검토 대상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 연속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3) 베트남 최종모회사 또는 베트남에 소재한 중간모회사 또는 부분 소유 모회사

 대상기업(추정)

 베트남 내 외투기업(inbound) 122개사

 해외 투자를 집행한 베트남 대기업 6개사(VietCombank, MobiFone, Vietjet Air, Viettel, Petrolimex, Hoa Phat Group)

 시행내용

 1) 적용 대상 납세기업은 추가 세율(15%에서 베트남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을 뺀 요율)에 매 회계연도의 초과이익을 곱해 나오는 추가세액(top-up tax)을 납부해야 함

2) GloBE 소득(GloBE Income), 초과이익 및 실효세율(ETR)의 산정방법: OECD의 GloBE 규칙에 따라 손익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기업을 참조해 결정됨

3) 모든 구성기업의 GloBE소득(GloBE Income)이 1000만 유로 미만이며 GloBE 손익이 해당 회계연도에 적자이거나 100만 유로 미만인 경우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는 영(‘0’)

 저과세 구성기업에 할당되는 추가세액(top-up tax)을 납부해야 함

 베트남 세금신고 의무 관련 상세내역

 1) 적용 대상 납세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적격국내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함

2) 다국적기업이 베트남에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베트남에서 QDMTT를 납부할 하나의 기업을 지정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이 위의 기한을 경과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다국적 기업의 구성기업 중 하나를 지정해 납세 책임을 부과함

 적용 대상 납세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소득산입규칙 신고서를 제출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함

 세수효과(추정)

 약 14조6000억 동(약 6억 달러)

 약 730억 동(약 300만 달러)


주: 대상 기업수와 세수효과는 베트남 세무총국 추정치이며,

환율은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2023년 12월 9일자 고시환율(USD1=VND 23,951) 기준

[자료: PwC 베트남, 베트남 세무총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호 득 퍽 재무부 장관은 국제기준에 맞춰 세금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결의안의 목적과 의의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베트남 입장에서 외국의 법적 관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 통합을 강화함과 동시에 탈세 및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을 비롯해 스위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확정한 주요국들이 기대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점이기도 하다.

 

현지 언론은 세수 확보를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주요 목적으로 분석하는 분위기이다. 베트남 세무총국에 따르면 베트남 내 외투기업 122개사 및 베트남 기업 6개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주요 다국적기업인 삼성, LG, 인텔(Intel), 보쉬(BOSCH), 샤프(SHARP), 파나소닉(Panasonic), 폭스콘(Foxconn), 페가트론(Pegatron) 등은 베트남 전체 FDI 자본의 약 30%(약 1313억 달러)를 차지하며 15% 미만의 법인세율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 돼 해외 투자를 집행한 베트남 대기업 6개사(VietCombank, MobiFone, Vietjet Air, Viettel, Petrolimex, Hoa Phat Group)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베트남 인바운드(inbound) 투자 기업으로부터 약 6억 달러, 베트남 아웃바운드(outbound) 투자 기업으로부터 약 300만 달러이다.

 

현지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

 

현지에서는 우선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작성 시점 기준 내년 1월까지는 3주도 채 남지 않았으나, 아직 세금 신고서 양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FDI 유입은 베트남의 국제화를 가속화할 수 있게 했고, 베트남의 비즈니스 활동을 개선해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현지 경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인 현지 대규모 외투기업들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캐논 베트남의 다오 티 투 후옌(Dao Thi Thu Huyen) 부사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세금 인센티브는 베트남에서 대규모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밝히며, 베트남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하지 않으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쟁 우위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이는 베트남 시장에서 자본을 철수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혹자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연초부터 일관되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올해 초 열린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ietnam Business Forum, VBF)’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정부가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험을 면밀히 주시하고 학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우옌 찌 중 기획투자부 장관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맞춰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준비 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측의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관련 지원 정책 및 법령 초안이 완성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논의가 2023년 초부터 계속됐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아직 해당 이슈가 베트남의 FDI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올 1~10월 기준 2022년에 비해 2023년 베트남의 FDI 유치 총액은 257억6000만 달러로 14.7%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중 신규 투자는 2,608건, 총 152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1% 및 54.0% 증가했다. 


특히 188.3억 달러가 투자돼 전체 FDI 금액의 73.1%를 차지한 제조·가공업의 경우 올 1~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투자액이 45.8% 증가했다. 이 중 신규 투자는 855건, 총 13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8%, 147.2%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도 1~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며, 그간 부진했던 투자가 4분기에 이르러 오히려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1~2분기 기준 투자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7.6% 감소했고, 1~3분기 기준으로는 30.2% 감소했으나 1~10월 기준으로는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까지 2023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중 신규 투자는 391건, 총 16억6000만 달러였으며, 그 중 제조업 분야 신규투자가 107건, 15억6000만 달러로 금액 기준 총 신규 투자의 약 93%를 차지하며 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FDI 유치 지속 및 확대를 위한 베트남의 대응책

2022년 6월 발표됐던 ‘2021~2030년 외국인 투자 협력전략(Decision 667/QD-TTg)’ 관련, 베트남 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해 외국인 투자유치 지속·확대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3월에 마련된 이 액션플랜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관할 하에 실시되며, 각 부처는 매년 총리에게 실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액션플랜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응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2023년 여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투자유치 감소 방지 대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베트남 제15대 국회도 2023년 10~11월에 개회된 6차 회기에서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고 전략적 투자자와 다국적기업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및 기타 법적 재원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기금의 설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 초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향후 어떠한 수준의 지원책이 언제 발표가 될 것인지가 그 효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및 전망

현재 베트남 투자 외국기업의 평균 적용 법인세율은 12.3%이며, 기본세율이 20%인 데 반해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 미만의 특별 우대 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기존의 매력있는 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높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지게 돼 베트남에 신규 투자 및 확대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포함한 여러 다국적기업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로 외국인투자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지불하는 대신 FDI 기업들은 다른 추가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베트남이 보다 유리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가능성은 올 상반기부터 이슈가 됐으나(베트남의 교역은 전년대비 부진하는 가운데서도) 올해 베트남의 FDI 유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변함 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올 1~10월 기준 베트남의 FDI 유치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으며, 신규 투자 건수와 신규 투자 금액도 각각 66.1% 및 54.0%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15개 FTA 참여로 인한 개방적인 무역 환경, 공산당 유일 정당체제로 인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매력적인 FDI 대상국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진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원을 인프라 개발, 인력 양성,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의 베트남 기업 지원 등으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의 FDI 유치 및 외국과의 투자 협력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현재로서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우리 기업에게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이슈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PwC 베트남, 베트남 세무총국, MPI,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