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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한-베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 신청 관련 베트남 사회보장공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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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4-04-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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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은 한-베 사회보험협정(연금보험료 면제 조항 2024년 1월 1일 발효)에 따른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 성시 사회보장공단 지역사무소 등에 시달(2024년 3월 29일)하고,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 신청 접수를 개시하였다고 알려온 바, 가이드라인 원본(베어본)과 한글번역본(비공식번역본)을 공유합니다.




한-베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베트남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또는 교민은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 성시 사회보장공단에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베트남 노령연금에 모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베트남 노령연금 가입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음<파견근로자 최대 8년, 현지채용자 최대 5년>




* (참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베트남 사회보장공단 핫라인(1900-9068) 또는 사회보장공단 공식 페이스북 또는 인근 사회보장공단으로 문의




붙임


  1. 한-베 사회보험협정 이행 관련 각 성시에 시달한 가이드라인(베어 원본)


  2. 한-베 사회보험협정 이행 관련 각 성시에 시달한 가이드라인(비공식 한글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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