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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협소식

[빈증협] 빈증 세무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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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18-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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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증 세무국과 빈증 코참에서는 변경세법 시행규칙 발표에 따라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빈증 세무서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시:  2018년 05월 16일(수) 오전 8:00~11:30


장소:  빈증 세무서 4층
회의실


내용:  재무부 시행규칙
(2018 변경세법)


          1.  재무부 시행령 - 광산자원 가치 결정 


          2. 
수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환급


           
    환급대상 경우 - 위탁수출 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경우


          3. 
기업자본 일부분, 전체 이전경우 


           
   노동계약- 구체적 금액,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급여와 상여금 항목


           
   노동자에게 직접 복지가 돌아가는 지출항목 :


          4. 주식
이전으로 발생한 수익 


 


*업무가 바쁘 시더라도 베트남 실무진과 한국인 관리자가 같이 참여하여 주십시요. 간담회 질문사항, 건의, 애로사항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세무서 답변을 받을  있도록 5/9까지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담회 질문사항, 건의, 애로사항 접수: 빈증코참


TEL) 0274.222.1353, M/B) 0918 160 722


*첨부파일 : 간담회 시간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