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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증협] 빈증성 투자기업 회사 자체보호 위한 자위대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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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18-1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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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증성 외무국, 빈증소재 군부대와 빈증코참 간의 회의를 통하여 전달된, 빈증성 투자기업 회사 자체보호 위한 자위대 설치에 대한 아래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데모방지와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회사 내 자위 보호대 설치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현재 각 회사마다 10-30명의 자위대 조직을 권하고 있으며, 장비구입 및 교육은 빈증 소재 군대에서 1년 1시간 정도 교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 자위대는 법에 근거한 설치로서, 회사 내 소방조직과 같이 자위대를 조직하여 활용을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경비는 다른 차원이며 회사 자위대는 합법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고, 외부 지원이 될때까지의
선 조치 진압 등의 유사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위대는 근로자 중에서 선발 조직을 갖추면 되며, 회사 보호 예방차원에서 권장하오니 많은 협력 바랍니다. 또한 빈증성에서는 다른회사 설립 발촉 시, 여러 회사가 참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빈증성 소재 담당 군인 안내: 미스터 끄 (0982-4350-921)



 



*첨부: 빈증성 인민위원회 관련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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