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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세관국] 제 136/2018/TT-BTC호 시행규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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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19-03-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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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세관국에서 코참으로 보내온, 제 136/2018/TT-BTC호 시행규칙 안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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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내용:



2018.12.28일에 재무부는 국고 통하여
현금으로 지출, 수입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2017.12.15일

13/2017/TT-BTC호의 몇 가지 조항을
보완하여
2019.4.1일로부터 발효할 제 136/2018/TT-BTC호 시행규칙을 발행했습니다.



 



상기 규정을 의하면, 모든 경제 단체는
국가예산(State
budget)에 납부해야 할 모든
비용(세금, 체납금, 벌금, 수수료 및 기타
요금 포함)을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은 방식(송금)으로 해야 하거나
무역은행에 입금하고 나서 국고에
있는 세관기관의 통장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이에,
2019.4.1일로부터 세관기관이 개인/ 개인 영업자인 납세자를 제외 기타
대상으로부터 국가예산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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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 136/2018/TT-BTC호 시행규칙에 대한 홍보 지원 협조 요청 공문 원본(베트남어)_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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