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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을 통한 멕시코 금융 사기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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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18-04-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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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을 통한 멕시코 금융 사기 주의 안내>>


 


싱가포르 상공회의소로부터(주멕시코대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임) 최근 아래와 같이 이메일 해킹을 통한 송금유도 및 금융 사기가 있다고 주의 연락이 온 바, 우리 코참 회원사와 진출 기업인들에게도 주의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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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내용>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멕시코인으로 추정)가 한국 기업과 제3국 해외 거래처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 관계의
모든 정보를 입수한 다음
, 거래처 명의로 멕시코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담당자 행세를 하며 거래대금
송금을 유도합니다
한국 기업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면 용의자는 입금 즉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인출 후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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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소재지가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수취은행 소재지는 멕시코로, 은행 측은 송금액이 인출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최단 시간 신속하게 계좌 출금 동결을 시키더라도 멕시코 간 시차(14시간)으로 주야간 업무시간 차이가 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통신보안 강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송금 시 거래처 소재지와 은행 소재지가
다를 경우 송금 전 재차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범죄자들이 은행 당국 및 수사기관의 관료주의적이고 느린 업무 프로세스를 이용, 충분한 도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임을 감안할 때, 피해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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