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주베트남 대사관]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18-09-14 11:57

본문

[주베트남 대사관]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 안내





주베트남 대사관에서 통해서 알려온, '운전기사 사용시 베트남 노동법상 파견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 안내' 를 아래에 공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길바랍니다.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1.jpg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2.jpg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3.jpg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4.jpg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5.jpg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6.jpg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