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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긴급공지] 베트남 내국수출관련 수입면세 부인 관련 탄원서 제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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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1회 작성일 18-10-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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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긴급공지] 베트남 내국수출관련 수입면세 부인 관련 탄원서 제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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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베트남 내국수출관련 수입면세 부인과 관련해서 드렸던 [코참 긴급공지] 이후, 우리 진출 기업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코참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사례 및 의견을 취합하고, 10월 25일 코참, 총영사관 관세담당영사, 관련 기업들간에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행령 134조의 유권해석과 지침으로 인해, 수출제조 및 가공기업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철회하고 내국 수출 관련 면세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 아래 베트남 관계 기관들에 제출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동 탄원서 한글 및 베트남어본(제출)을 본 게시물에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수신처

1. Nguyen Xuan Phuc 수상

2. MPI - Nguyen Chi Dung 장관

3. 산업무역부 - Tran Tuan Anh 장관

4. 재무부 - Dinh Tien Dung 장관

5. 재무부 - Vu Thi Mai 차관

6. 재무부 - Pham Dinh Thi 조세정책국장

7. 외교부 Nguyen Hoang Long 지방성담당총국장

8. VBF 관세분과위원장

9. 각 국 챔버



추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답변 등 진행상황에 대해, 회원사 및 기업인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참회장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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