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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수당 비용 불인정 관련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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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19-06-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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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수당 비용 불인정 관련 사례 안내]


2019 6월 12


 


 


호치민 소재 A기업에서 보내온 아래 사례를 전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A사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호치민 세무서로부터 2016년-2017년 2년간의 세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세무조사의 특이 사항은 노동법상 년간 연장근로 규정 200시간을 초과한 임금 지급에 대해 비용 불인정을 하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당사는 년간 200시간의 연장 근무시간은 비현실적이며 근로자들의 실직 소득저하와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주장 하였으나, 호치민 세무서에서는 하노이 중앙 세무서의 중점 관리사항이라며 이 건에 대해서 법인세 추징을 하겠다고 하였고, 만일 A사가 불복할 경우에는 당사의 자료를 상급기관으로 이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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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에 대한 회계법인 의견>


1. 이전 법인세법에서는 “노동법 위반시 비용 불인정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위 규정이 없어지고, “급여 등 인건비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서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고 되어 있음.




2. 현실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계약서나 협약서에 쓸 수 없으므로 초과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을 경우, 세무서는 계약서(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비용 불인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음.




3. 위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딜 목적>으로 준용한다고 함.



이에, 해당 기업에서는 법정 초과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수당은 <별도 항목>을 만들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회계법인과의 전문적인 상담 및 업무진행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