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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치민 총영사관] 지식재산권 피해 예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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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19-06-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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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피해 예방 관련 안내


 


주호치민 총영사관을 통해 전달 받은 '지식재산권 피해 예방 관련 안내'를 아래에 전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한국 기업들이 상품을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시회 참가하여 상품 및 상표를 노출하는 데, 이럴 시에 베트남 현지 기업이 먼저 베트남 당국에 상표권을 등록해버려 향후 한국 기업이 시장 활동을 하는 데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60여개 업체가 베트남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국제 지재권 기구인 WIPO에 가입되어 있어, 타국의
이미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지만, 그 기한은 타국의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그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베트남에서 출원을 하여도 그 이후에 한국
기업이 상표권 출원을 하면 그 한국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한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베트남에서는 무조건 먼저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한 사람이 베트남내 상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를 모르고, 6개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악의적인 베 기업이 그 상표를 마음먹고
우선 등록을 하게 되면 베트남 법적으로 한국 기업이 그 상표권을 주장 할 수 없고 베 기업이 베트남내에서 상표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청에서는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상표권 등록할 때 베트남에도 동시에
등록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술적 난해도가 높고 기간 및 비용이 많이 드는 특허권에 비해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니므로 베트남에도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적어도 베 기업과 협의하거나 전시회 참가 이전에 베트남에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베트남 등 대부분 국가에서 저작권 등록은 1만원에서 10만원 상당 비용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저작권 등록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 베트남 기업과 교류, 거래하거나,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하고자하는 기업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부 문의처:


  1. 호치민 코트라 무역관 IP-Desk : 028-3822-3944(134)


  2. 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 024-3232-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