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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아파트 분양 관련, 브랜드 허위사용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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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19-07-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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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아파트 분양 관련, 브랜드 허위사용 유의 안내


 


표제 관련, 삼성물산에서 보내온 아래 공문을 전달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교민 및 진출기업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건(분양)제2019-151-2호삼성물산(SAMSUNG CT)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관련 협조 요청 (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