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 협약 및 국제뇌물방지법(국내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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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 협약 및 국제뇌물방지법(국내법) 관련 안내
우리나라는 OECD 뇌물방지 협약(1997년 체결 및 1999년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외국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총영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아래 안내와 첨부 설명자료를 전달 드리오니, 진출 기업 및 교민들께서도 참고 바라겠습니다.
* 뇌물의 제의, 약속, 제공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공모, 교사, 방조, 알선행위 및 미수, 음모 등도 모두 범죄로 규정
아울러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1999년 시행)에 따르면,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사 표시를 한 경우, 해당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되며, 뇌물은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 첨부 설명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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