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 베트남 노동법 세미나 개최 및 참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9-08-14 13:02

본문

2019년 베트남 노동법 세미나 개최 및 참가 신청 안내



베트남 노동부 관계자 및 베트남 노동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정 노동법 및 2020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명 등을 듣고,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자, 아래의 일정으로 "2019년 베트남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일시: 2019년 9월 4일(수) 14:00~17:00

2. 장소: 호치민시 1군, Le Meridien Saigon 호텔

(3C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


3. 주 최: 코참(KOCHAM)

4. 후 원: 노동보훈사회부(MOLISA),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 대한상공회의소

5. 참석대상: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대표 및 임직원

6. 진행언어: 한-베트남어 순차통역

 

7. 진행순서

- 13:30~14:00 등록 및 입장

- 14:00~14:10 개회사 (김흥수 코참 회장)

- 14:10~14:20 인사말씀

- 14:20~15:00 베트남 노동법 주요내용 (이재국 주베트남대사관 고용노동관)

- 15:00~15:40 베트남 노동법 주요이슈와 개정 전망 (Mai Duc Thien 노동부 법제국 부국장)

- 15:40~16:20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주요내용 (배용근 태평양 변호사)

- 16:2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8. 참가신청8월 30일(금) 까지[여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9. 사전 질의 접수8월 29일까지, 노무관련 규제 애로사항, 질의, 정책건의가 있으신 기업은  첨부 양식을 작성(한국어 및 베트남어 각 1부 작성)하시어, 코참 사무국(kocham@kocham.kr)로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



 



 



*첨부 : 2019년 베트남 노동법 세미나 의견 제출 양식(건의서)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