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트남 대사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노무이슈 질의 및 답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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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노무이슈 질의 및 답변 안내 |
- 주베트남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 -
□ 안내 배경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하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노무관련 애로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사관에 문의가 많은 두가지 건에 대하여 우선 다음과 같이 안내드림
□ (질의 1)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국에 대한 신규노동허가 발급 잠정 중단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염증의 예방·방지 방안 강화에 관한 전보(’20.2.2., 제01/CD-LDTBXH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통지
* 관련 공문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3. 베트남 노동보훈사회국과 고용국, 지역 내 공업단지, 수출산업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는 베트남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선포한 기간 동안 감염증 발생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을 일시 중단함
○ 이와 관련, 지난 화요일(2.18)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와 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면담시, 우리기업의 애로 및 그 해결을 요청했고, 이에 Dung 장관도 신속 조치를 약속하였음
- 또한, 대사관 공식레터를 통해 노동보훈사회부의 적극적 해결을 거듭 요청한 상황임
○ 우리대사관은 잠정중단된 신규노동허가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 (질의 2)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결근자에 대한 임금지급
○ 「베트남노동법 제98조제3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정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질병, 관계 국가기관의요구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객관적 사유, 경제적 사유로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작업 중단 시의 임금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르되 정부가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고 규정
○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결근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필요
- 다만, 우리 진출기업은 기업여건이 괜찮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가급적 현재와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유함
* 그밖에 우리기업의 노무관련 애로 및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이재국고용노동관에게 연락바랍니다 (+84) 24-3831-5111∼6, jglee19@mofa.go.kr
* 첨부: 대사관 관련 안내문 1부, 베트남 노동부 관련 안내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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