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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트남 대사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노무이슈 질의 및 답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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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9회 작성일 20-0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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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노무이슈 질의 및 답변 안내



 


- 주베트남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 -


안내 배경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하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노무관련 애로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사관에 문의가 많은 두가지 건에 대하여 우선 다음과 같이 안내드림


(질의 1)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국에 대한 신규노동허가 발급 잠정 중단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염증의 예방·방지 방안 강화에 관한 전보(’20.2.2., 01/CD-LDTBXH)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통지


* 관련 공문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3. 베트남 노동보훈사회국과 고용국, 지역 내 공업단지, 수출산업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는 베트남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선포한 기간 동안 감염증 발생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을 일시 중단함


이와 관련, 지난 화요일(2.18)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와 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면담시, 우리기업의 애로 및 그 해결을 요청했고, 이에 Dung 장관도 신속 조치를 약속하였음


- 또한, 대사관 공식레터를 통해 노동보훈사회부의 적극적 해결을 거듭 요청한 상황임


우리대사관은 잠정중단된 신규노동허가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질의 2)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결근자에 대한 임금지급


베트남노동법 제98조제3,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정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질병, 관계 국가기관의요구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객관적 사유, 경제적 사유로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작업 중단 시의 임금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르되 정부가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고 규정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결근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필요


- 다만, 우리 진출기업은 기업여건이 괜찮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가급적 현재와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유함


 


* 그밖에 우리기업의 노무관련 애로 및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이재국고용노동관에게 연락바랍니다 (+84) 24-3831-51116, jglee19@mofa.go.kr


 


* 첨부: 대사관 관련 안내문 1부, 베트남 노동부 관련 안내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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