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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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코로나 발생 전후 입국 필요 한국인(외국인 포함)에 대한 신규노동허가관련 명단 제출 안내(마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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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회 작성일 20-03-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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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코로나 발생 전후 입국 필요 한국인(외국인 포함)에 대한 신규노동허가 관련 명단 제출 안내(마감 3/6일)







코참 사무국에서는 주베트남 대사관 이재국 노동관으로부터, 아래와 관련한 명단 자료를 각 기업에서 해당 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아 긴급하게 전달 드립니다.







1. 코로나 발생 이후 향후 입국이 필요한 한국인(외국인 포함)에 대한 신규노동허가 관련



- (현황) 베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은 지난주 금요일(2.28) 공문을 통해, 입국 필요 외국인 명단을 각 시.성 노동보훈사회국으로 내일(3.6)까지 제출토록 함



- 제출처: 각 시.성 노동보훈사회국



- 마감일: 2020년 3월 6일(금)까지



- 제출 서류:첨부된 베트남 공문 내 제출양식에 기업의 필요인력을 작성하여 제출



- 각 시.성 노동보훈사회국으로 보내는 제출 서류는 추후 코참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자료로 참고 예정이오니, 코참 사무국(kocham@kocham.kr)으로도 사본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 첨부서류: 1-1 고용국 공문 132호 원본(제출양식 포함)



               1-2 고용국 공문 132호 번역본



               1-3 입국 우선순위의 외국인근로자 명단 제출양식(번역본)







2. 코로나 발생 이전(20.2.2) 베트남 입국 우리 근로자 및 체류자(관광비자 또는 상용비자)의 비자 연장 또는 신규노동허가 관련



- (현황) 베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에서 합의와 달리 지방 시성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기업별 요청명단을 제출하기로 하였음



- (요청사항) 첨부 양식에 따라 기업별 명단을 작성하여, 다음주 화요일(3.10) 오전까지 코참 사무국으로 제출요망 (*명단 중복 방지를 위해, 남부 기업은 호치민 코참 사무국으로만 제출 요망)



- 제출처: 코참 사무국(kocham@kocham.kr)



- 마감일: 2020년 3월 10일(화) 오전 12시까지.



- 첨부서류: 2 코로나 전 신규노동허가 제출양식







*첨부 양식 제출이 무조건적인 비자갱신 또는 신규노동허가.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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