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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세종학당 수료증 대한민국 법무부 비자 발급 증명서류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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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0-03-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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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세종학당 수료증의 대한민국 법무부 비자 발급 증명서류 인정 안내



 



대한민국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에서 호치민에 설립한 세종학당의 수료증은 베트남인이 대한민국의 비자*를 받을 때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의 증빙서류로 인정이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민들이나 한국 기업인, 특히, 베트남 직원들의 대한민국 방문취업 비자나 기술연수 비자, 우수시설교육기관 연수 비자 등이 필요한 진출 한국의 기업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에, 세종학당의 수료증을 관련 업무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 수료증 활용 가능 비자: 결혼이민비자, 유학비자, 기술연수비자, 우수시설교육기관 연수비자, 방문취업비자, 재외동포 비자.


 



■첨부: 세종학당 수료증 대한민국 법무부 비자 발급 증명서류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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