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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코로나 긴급조치 관련 호치민시 지역내 교통수단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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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0-04-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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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조치 관련 호치민시 지역내 교통수단 이용 안내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2020년 3월 31일 , 호치민시


독립-자유-행복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도로교통국


공문번호 3916/TB-SGTVT 호




통지서


코로나 19 긴급조치 기간 관련 호치민시 지역내 교통수단 이용 안내




Covid 19 예방방지를 위해 2020년 3월 31 정부 총리가 발표한 제 16/CT-TTg 호 지시문의 의거하여 ;




Covid 19예방방지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도로교통국은 교통수단을 통해 감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이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후 승인 되어 다음과 같이 호치민 시내 교통수단 이용 관련 대책 방안을 알린다 ;




1.2020년 4월 1 일 0시부터  15일간 정지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버스,택시, 임대차량( 9인승 이하 임대차량응 포함한 차량 예약 앱) 포함한 호치민시 지역내 모든 교통운송 수단들을 임시 중단한다. 그러나, 공무-기술자 및 노동자 셔틀버스-생산 자재를 운송하는 목적인 차량들은 이 항목에서 예외적이다. 


     


        상기 언급된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한다 ;  손님을 태우기 전과 후 차량 전체 소독한다 ; 차량 최대 탑승 인원의 50% 만 탑승이 가능하며 (예: 7인승인 경우 4명만 탑승) 20명 이상의 승객이 한 차량에 탑승 하는 것을 금지 한다. 기사, 안내원 및 승객들은 차량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차량 탑승 전 의료앱을 통해 건강 설문지 작성 및 검토해야 한다.




2.상기 언급한 내용과 같이  동시간때에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관리 센터는 각 버스터미널 센터장 및 종사자들에게 통보하여 국민들에게 안내 한다. 또한, 각 버스터미널 운영관계자들은 정부 총리, 도로교통부 및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감염병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닝하며,  제의 혹은 지원이 필요할시 작시 호치민시 도토교통국으로 통보한다.




3.상기 내용과 같이 동시간때에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각 지방성에 위치한 차량운행사 및 버스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를 통보고 지역 시민들에게 안내 한다.




4.개인 또는 조직, 단체가 육로를 통해 화물 차량 혹은 승객을 태우는 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2020년 3월 31일 정부 총리가 발표한  제 16/CP-TTg호 지시문을 엄격하게 이행 해줄 것을 권고한다.




5.도로교통국 감사 간부들은 관계부처가관과 협력하여 이를 검사하고 지시에 따라 엄격히 처벌 조치다.




호치민시 도로교통국은 관계부처 기관과 개인 및 단체 장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며 실행할것을 권한다.








호치민시 도로교통국 국장


쩐 꽝 럼 (인)






수신처


상기 동일


도로교통부


베트남 육로총국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중앙 직할 관계부처 및 각 지방성 도로교통국


재무국, 보건국


기획투자국


호치민시 공안청


각 군,현 인민위원회


방송통신 관계기관


도로교통국 관계자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