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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치민 총영사관] 호치민시 내에 Covid-19 검역 및 단속지점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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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0-04-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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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치민총영사관 비공식번역본]
호치민시
Covid-19 질병 예방
지휘부
제1158/QĐ-BCĐ

호치민시, 2020.4.3.

결정문
호치민시 내에 Covid-19 검역 및 단속지점 설치
ㅡㅡㅡㅡㅡ
호치민시
Covid-19 질병 예방 지휘부장

(의거하는 근거들은 생략)

제1조. Covid-19 예방을 위해 호치민시 입-출구, 항구, 터미널, 역 등 62곳에 검역 및 단속부스 설치; 주요 단속 16곳과 보조 단속 46곳 (첨부 명단 참조). 위 단속지점 외에도 각 지역 인민위원회는 인근 성과 접하는 셋 길, 내수로 등에 단속 인력을 배치.
1. 호치민시 공안청은 보건국, 도로교통국 및 각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주요 단속지점에서 업무 수행 (도시급). 군-헌 질병예방지휘부는 보조 단속 46곳에 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 (군-헌급).
2. 검역 단속지점 24/24 운행이며 이 결정문 승인 시부터 2020.4.15.까지 혹은 새로운 지시가 내려오기까지 유효하다.

제2조. 각 Covid-19 검역 단속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1. 도시급: 호치민시 공안청 소속 공안, 보건국, 사령부, 도로교통국 소속 교통감사팀,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국.
2. 군-헌급: 공안, 보건, 민병
3. 호치민시 경재관리국 도시급 Covid19 검역 단속지점 업무에 동참하기 바람.
4. 공안청 인력에게 각 Covid19 검역 단속지점장 직위 부여.

제3조. 각 Covid19 검역 단속지점의 의무:
전염병 예방법 제53조, 2020.3.27. 총리 지시령 제15CT-TTg, 2020.3.31. 총리 지시령 제16CT-TTg 및 2020.3.31.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공문 제1204/UBND-TH의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핵심 임무에 집중한다:
1. Covid-19 예방 관련 정부 총리 지시 및 보건 측의 규정 사항.
2. 도시 입-출하는 교통수단 및 사람에 대해 검사 및 관리; 도시 입-출하는 사람에 대해 검역검사.
3. 보건 측의 안내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검사.
4. Covid-19 예방 규정 불 수칙에 대한 처벌 혹은 처벌 건의.
5. 그 외의 전염병 예방법 규정 준수.

제4조. 호치민시 공안청에게 Covid-19 검역 단속지점 방안계획, 관리 및 인력 배치 등 업무 부여.

제5조. 보건국에게 Covid-19 검역 단속지점 필요 장비 및 물품 조건 보장 확인 업무 부여.

제6조. 재정국에게 Covid-19 검역 단속지점 필요 예산 배정 및 예산 사용 규정 안내 등 업무 부여.

제7조. 본 결정문 이행을 위해 모든 권한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Ngô Minh Châu 부시장에게 위임한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총부과장, 호치민시 공안청장, 호치민시 보건국장, 호치민시 도로교통국장,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장, 호치민시 사령부, 호치민시 법무국장, 호치민시 각 관계 부처 처장 및 각 군-헌 인민위원회장들은 호치민시 공안청과 협력하여 본 결정문을 챔임지어 이행한다.

제8조. 본 결정문은 승인 시점부터 효력 발생한다./.

지휘부장

Nguyễn Thành Phong (인)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시장

(수신처 생략)

*첨부: 호치민시 내에 Covid-19 검역 및 단속지점 설치 안내(베어 원문),  단속 지점 리스트 -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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