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치민 총영사관] 호치민시 입구 검역 및 단속지점 운영방식 관련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0-04-06 19:09 목록 본문 [호치민시 입구 검역 및 단속지점 운영방식 관련 보도자료]-호치민시 들어오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단속.-교통수단 당 검사-단속 시간 약 30초~1분 소요.-차량번호 및 운전자 명단 기록.-체온 측정 시 37.5도 보다 높으면 임시 텐트로 이동하여 소독 및 휴식 후 재측정. 2차 측정 시에도 체온이 안떨어지면 격리시설로 이송 -주호치민총영사관-*관련 기사 링크: [여기]를 클릭 이전글[VBF]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한국 기업 애로사항 전달 및 정책 건의 코참 공문 20.04.07 다음글[주호치민 총영사관] 호치민시 내에 Covid-19 검역 및 단속지점 설치 안내 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