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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또는 계약정지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자문결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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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9회 작성일 20-05-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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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인해 어려운 상황속에서 다수의 우리기업이 베 노동법상의 계약정지(32)나 무급휴직(116) 검토/시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베트남 관련법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실업보험료 납부에 관한 대사관의 자문변호사 자문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관 질의내용>


  사회보험법의 경우 사회보험법 85조제3항에 따라, 1
14영업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업보험의 경우, 고용법의 실업보험에 관한 시행령(28/2015/ND-CP, 2015.3.12)에 따라, 근로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 수행이 일시정지된 경우 근로자는 이 기간 중에 실업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컨데, 베트남 관련법에 의할 때사회보험료는 무급휴직,계약정지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실업보험료의 경우 무급휴직 시에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해석 등)와 의료보험료의 경우에는 무급휴직,계약정지 시에 납부를 해야하는지 등을 자문 요청드립니다


 


<자문변호사 답변>


 베트남 사회보장청(Social Insurance of Vietnam) 2017. 4. 17자 결정(Decision 595/QD-BHXH)
따라, 1개월 동안 14일 이상 노동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 employee who does not work or receive salary for at
least 14 working days in a month is not required to pay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in this month
This period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ayment period of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법상 계약이 정지되거나 무급휴직이 부여됨에
따라 1개월 동안 14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근로계약의 정지/무급휴직 등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료보험 또는 실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위와 같은 명시적인 결정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보장청에 구두 문의해본 바에 따르면, 같은 논리로 1개월 동안 14일 이상 노동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당 월의 의료보험료/실업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