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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수출물품 외국 코드 및 바코드 불법 사용 단속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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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0-05-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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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단속 예고가 보고되어 공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 물품 바코드”에 대해도 베트남 정부 관리감독 특히, 세관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 바코드 사태 때는 일부 기업이 단독 대응으로 추징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속이 있을 경우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코참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바코드 단속 주요 Issue
   1. 적용 대상 : 수출 물품
   - 관세총국 2417/TCHQ-ĐTCBL에서 대상을 ‘베트남에서 제조, 가공, 포장 및 수출된 제품’으로 규정
   - 미등록 외국바코드의 베트남 유통 방지 목적 규제 대상을 수출물품 전체로 확대 해석할 경우 우리 기업 피해가 예상됨

  2. 기업 부담 증가
  - 등록 관련 관리 부담(추가 업무 발생 및 담당자 필요)
  - 바코드의 경우, 상품별, 사이즈별, 포장별로 각각 별도인 경우도 있음
  - 등록 비용과 시간 증대
   바코드 50개 이하까지 50만동/신청서, 50개 이후 바코드당 1만동

 3. 바코드 등록 관련 정보 관리
 - OEM 거래의 경우, 바이어로부터 바코드 자체만 전달 받음
 - 베트남 제조자 바코드 등록에 대한 정보 부재
 - 베트남 수출자 뿐만 아니라 바이어에게도 관련 정보 관리 부담증가

 * 붙임 베트남 제품 및 상품 품질법_시행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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