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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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외국 바코드 사용자의 수출 물품 바코드 사용 승인 관련의 건(6/10 업데이트 공문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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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0-06-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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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최근 베트남 세관당국이 수출물품 검사 과정에서 외국 바코드가 사용된 경우,
외국 바코드 관리 당국 또는 바코드 소유권자의 서면 증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면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상품품질관리 규정 위반으로 행정 벌금을 (1천~2천만동) 부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출 물품에 2차벤더(해외 바이어->1차 벤더->2차벤더)에 대해 상기 단속 사례가(3건) 보고 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물품 inspection 에서 바코드 사용시 사용승인서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서 수출 통관 지연이나 벌금부과 등의 피해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코참과 호치민총영사관에서는 베트남에서 유통되지 않고 수출되는 물품 바코드까지 관리하는 것은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며 특히, 해외 바이어와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2차 벤더의 경우, 바코드에 대한 증명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바코드 관련 감사나 지적, 과태료, 벌금 등의 요구 등의 단속 사항이 있을 시 코참 사무국(028 3837 9154)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과 관련한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공문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바코드 관련 규정 문서(세관문서,품질관리법 시행령상 의무,관련 벌금 등)



       사용승인서(비공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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