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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 단기출장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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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20-11-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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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베트남 단기 출장자 한국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프로그램을 안내 드립니다.







ㅇ 자가격리 면제 신청 대상자: 격리기간 제외, 만 14일 이내 체류자(일자 기준)



ex) 9/7 입국 -> 9/21 격리해제 -> 10/4 24:00(한국시간) 이전 한국 도착 귀국편을 타야함







ㅇ 송부 양식



① 자가격리 면제 신청 공문 : 신청자 소속기업 명의로 대한상의로 발신



https://drive.google.com/file/d/1dmt5hWPYaXJeH2SsJzydKBzk5SpfivIi/view?usp=sharing



② 출장자 명단 양식 : 신청자 명단 작성



https://drive.google.com/file/d/1hUvXQtJ5ruLkLQI-jRlsbkIASkjWTikc/view?usp=sharing



③ 서약서 : 신청자 본인 이름 기재 후 서명, 신청자 전원 각각 작성



https://drive.google.com/file/d/1Gm_i8o8ooGl06gNaQ7V8ssLPxKhhZ3Hh/view?usp=sharing







* ‘출장자 명단 양식’ 엑셀양식에 빈 칸 없이 작성해야 심사 가능(한국 입국일자, 베트남 내 방문지역 등)



** 출장기간 중 다낭, 꽝남성 방문 후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인정 안 됨(코로나 위험지역 방문 자제 요망)







ㅇ 신청 및 자가격리면제 확인서 수령 절차



① 양식 작성 후 pekyhbt@korcham.net으로 회신하여 신청



② 신청 심사 완료 통보(추후안내) 후 현지 공관(하노이대사관 또는 호치민총영사관) 방문하여 자가격리면제 확인서 수령



③ 신청자는 귀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검사 진행 후 결과 대기, 최장  1박2일 소요 예상







* 귀국 시 확인서 지참해야 자가격리면제 인정



** 안내된 기한을 넘겨 귀국하는 경우 자가격리면제 확인서가 무효가 되니, 여유있게 귀국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 자가격리 면제 신청 관련 메일 문의: pekyhbt@korcham.net



- 전화 문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 담당자 02-6050-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