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노동법 규정, 대응방안 관련 자료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노동법상의 급여지급 규정과 해석에 관한 우리기업의 질의가 많은 바, 특히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노동법에 근거한 대응방안 보완 자료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코로나 19와 노동법 규정, 대응방안 -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이 재 국 고용노동관.
첨부파일
- 이전글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특혜조항 발효-공문 첨부 21.03.03
- 다음글2021년 제1회 귀환 베트남노동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안내 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