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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 자료(18/2021/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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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1-04-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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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다수의 면세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한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18/2021/ND-CP)을 202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령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 놓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수출용 원재료의 외주가공시 면세 방침 법제화(제12조)


 


▪ 종전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17.10)을 통해 면세를 부인해왔으나, 면세 허용 정부결의(20.12) 및 관세총국 지침(21.2)을 법제화 함


 


 임가공 또는 수출가공용 물품을 비관세구역 또는 외국에서 외주가공하고 재반입 하는 경우 수입세 납부 규정(제10, 12조)


 


 임가공 또는 수출가공 물품의 내국수출 절차 및 세무처리 규정(제10, 12조)




▪ 납세자가 외국 계약자가 지정하는 베트남 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내국수출신고 및 15일 이내 대응 수입신고 정보를 세관에 통보


 


▪ 기한 내에 미이행시 새로운 수입신고 및 세금을 납부. 이후 대응수입신고시 조세관리법에 따라 과다납부세금 처리


 


 수출가공기업(EPE) 세관감시 시설 요건 신설(28a조)




▪ 하드펜스, 물품 입출고 출입문, CCTV 12개월 보관 및 세관 연결




▪ EPE 세관감시요건 검사 및 인증 절차


- 투자자는 세관검사 및 감시조건을 EPE 운영 개시 30일전까지 충족한다는 내용의 서약서(24호 서식)를 투자등록기관에 제출


- 투자등록기관은 관할세관에 의견 조회


- 세관기관은 의견조회 문서 수령 3근무일 이내 투자등록기관에 의견 송부(EPE 전환기업의 경우 26호 서식에 따라 10근무일 이내에 실지검사 완료후 결과 송부)


- EPE는 운영개시 30일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세관검사 및 감시조건 충족 통지(25호 서식)


- 관할세관은 EPE로부터 통보 수령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실지검사 완료후 결과 통지(26호 서식)


- 불충족시 최초 결과문서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 보완 가능하며 1년 경과시에는 비과세 혜택 소급하여 중지


- 기존 EPE 기업은 시행령 발효일(21.4.25) 1년 이내에 세관에 요건 충족 통보(25호서식), 세관은 10근무일 이내에 결과 통보


시행령 발효일 1년까지 보완 가능하나 1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세관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서 발급일까지 비과세 혜택 중지


 


첨부 : 수출입세법 시행령(18/2021/ND-CP) 베트남어원본, 한글번역본(참고용)


제공 : 호치민총영사관 김용철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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