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관련 애로 사항 질의에 관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답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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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 노동법 관련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시행령(152/2020/ND-CP)이 2월 15일부로 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요건 등이 강화되어, 최근 우리 기업의 노동허가 관련 애로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은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노동보훈사회부)와의 면담결과를 첨부 파일로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노무 관련 애로사항 및 문의 : 이재국 고용노동관(참사관) : 024) 3831-5111, jglee19@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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