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사무국]6월 5일자 동나이성인민위원회의 동나이-호치민간 출퇴근 대상자 관련 규정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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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6월 5일자 동나이성인민위원회의 동나이-호치민간 출퇴근 대상자 관련 규정 공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6196호/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당일 출퇴근 하는 필수 인원 경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함
1.통근버스 출퇴근 각 기업의 전문가, 근로자의 경우
-동나이성 공안국에 차량번호를 등록. 차량의 탑승 근로자 명단 등록; 동나이성 내 근로자 승하차 장소 등록. 검역소 도착 시 모든 탑승자의 체온 체크, 의료 신고 실시.
-탑승자는 방역에 대한 5K 규칙을 엄격 준수. 차량 인원의 50% 탑승. 매일 운송 후 차량 소독.
2.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전문가, 근로자는 검역소에서 체온 체크, 의료신고 엄격 준수.
모든 통근버스 출퇴근 전문가, 근로자 및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전문가, 근로자 중 상기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의 2021/6/4일 6180/UBND-KGVX공문에 따라 시설격리 실시 요청함.
* 붙임 : 동나이인민위원회 공문 6196호 원본/번역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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