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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사무국]6월 5일자 동나이성인민위원회의 동나이-호치민간 출퇴근 대상자 관련 규정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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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1-06-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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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6월 5일자 동나이성인민위원회의 동나이-호치민간 출퇴근 대상자 관련 규정 공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6196호/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당일 출퇴근 하는 필수 인원 경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함





1.통근버스 출퇴근 각 기업의 전문가, 근로자의 경우



-동나이성 공안국에 차량번호를 등록. 차량의 탑승 근로자 명단 등록; 동나이성 내 근로자 승하차 장소 등록. 검역소 도착 시 모든 탑승자의 체온 체크, 의료 신고 실시. 



-탑승자는 방역에 대한 5K 규칙을 엄격 준수. 차량 인원의 50% 탑승. 매일 운송 후 차량 소독.





2.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전문가, 근로자는 검역소에서 체온 체크, 의료신고 엄격 준수.


 



모든 통근버스 출퇴근 전문가, 근로자 및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전문가, 근로자 중 상기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의 2021/6/4일 6180/UBND-KGVX공문에 따라 시설격리 실시 요청함.






  * 붙임 : 동나이인민위원회 공문 6196호 원본/번역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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