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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코참 멤버쉽 카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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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6,100회 작성일 11-05-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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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많은 협조와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회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코참 멤버쉽 카드는 사용기간이 1년으로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6월 말까지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코참 멤버쉽 카드를 발급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코참 멤버쉽 가맹점은 2011년 5월 현재 210여개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병원, 골프장, 기타)로 베트남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그 동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가맹점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고, 가맹점으로 추천하시고 싶은 곳도 알려 주시면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참 가맹점 리스트는 카드 발송 시 동봉하겠으며, 신규 가맹점은 코참 주간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또한 코참 홈페이지(www.kocham@kocham.kr)를 통하여 계속 업 데이트하여 올려 놓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코참 멤버쉽 카드는 2011년 회비가 납부된 회원사에 한하여 발급되오니 회비를 아직내지 않은 회원사는 6월 15일까지 각 단위협이나 코참 사무국으로 납부 부탁 드립니다. 또한 코참 정관상에도 2011년 회비는 6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미납 될 경우 회원사 자격이 정지되어(회비 납부 시까지) 회원사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꼭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코참 멤버쉽 카드는 사용 기간이 1년이며, 회원사 대표 한 분 만 무료로 발급되며, 병원이나 호텔은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사의 직원, 가족이 카드 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발급 비용은 1장당 100,000동 이며, 추가 발급 신청은 6월 10일까지 회사명과 발급받고자 하는 분 영문이름, 담당자 연락처를 주시기 바라며, 입금 확인이 된 후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회비 납부에 대한 문의 및 코참 멤버쉽 카드에 보다 상세한 문의는 언제든 코참 사무국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26일


 


호치민 한인 상공인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