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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이성7352/UBND-KGVX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강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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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1-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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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이성 인민위원회 2021.6.29일





동나이성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강화에 대하여 



수신처:  동나이성 공공기관, 동나이성 공안국, 동나이성 군사 지휘부, 각 현 인민위원회, 동나이성 내 기업





 현재 호치민시 및 빈증성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통계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3,500건의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있으며 많은 곳에서 F0의 질병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빈증성에는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나이성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동나이성으로 확산되는 질병을 적극적으로 예방 및 제한하기 위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조치를 아래와 같이 강화 및 지시한다.





1. 현재 호치민시 및 빈증성에 거주하며 동나이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동나이성에 거주하며 호치민시 및 빈증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소속 회사에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 근처 숙소에 임시로 거주하며 매일 출/퇴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동나이성 내 회사들은 동나이성 공단 관리사무소의 지도를 충족하면 전염병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회사에 거주하는 것을 승인받을수 있다.





모든 기업들은 각 회사 및 공장 단위로  “코로나-19 안전 팀”을 구성해야 한다.





각 회사별로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회사의 임원들과 근로자들은 회사내에서 전염병 방지 및 예방 조치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회사 근처에 거주하지 못하면서 호치민시 및 빈증성에 거주하고 동나이성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모든 경우에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7일이다.





적용시기는 추가 지시가 공표될 때까지 2021.7.5일 0시부터 예정이다.





3. 호치민시와 빈증성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동나이성을 경유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신고, 이동 일정 신고, 동나이성에서 사람들이 모이거나 식사를 위한 주차 금지 방안도 보증 해야 된다. 





4. 지방간 이동하는 화물차 및 화물차와 동반한 사람은 코로나-19 방역하며 화물 운송이 활발하게 하기 위해 2021.5.31일 발행된 베트남 교통국의 제3433/TCĐBVN-VT 공문에 화물 운송 활동에 대한 안내 관련 2021.6.4일에 발행된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의의 6195/UBND-KGVX 공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 이 공문의 2번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기 위해 보건국은 지방 내에 근로자 및 인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개인 부담)





6. 동나이성 각 방송국, 각 신문사, 각 도시 현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이 파악하고 실시하기 위해 고취를 강화시켜야 한다.





동나이성 부사장



Thai Bao


 


 붙임. 공문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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