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KOCHAM]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의결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1-07-06 13:42

본문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의결문의 번역본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생산, 경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COVID-19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 부는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 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I.  목표 및 원칙 (중략) 



II. 지원 내용 (중략) 




 



11. 휴직임금 지급 및 생산을 회복시키는 데 임금 지급을 위한 대출 정책 



a) 휴직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 



 고용주는 노동법의 제9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속 15일 이상 근무를 중단해야 하고 의무적 사회보헙에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휴직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 일까지 사회정책은행에서 0%인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보장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고용주는 대출 신청 당시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의 지점에 악성 부채가 없어야 한다. 최대 대출 금액은 실제 휴직임금 지급기간에 따라 근로자 수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해당하나 최대 3개월이다. 대출 기간은 12개월 미만이다. 



 



b)  생산을 회복시키는 데 임금 지급을 위한 대출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COVID-19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관할 국가 기 관의 요청에 따라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 후에 생산 및 경영으로 돌아가는 고용주 및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운송이나 항공, 관광, 숙박 서비스, 계약 에 따라 베트남근로자 해외 송출 분야에서 활동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 고 있으며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회정책은행에서 0% 인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보장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고용주는 대출 신청 당 시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의 지점에 악성 부채가 없어야 한다. 최대 대출 금액은 실제 임금 지급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중인 근로자 수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해당하나 최대 3개 월이다. 대출 기간은 12개월 미만이다. 







  붙임. 비공식번역본1부, 공문원본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