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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환을 사용한 거래 금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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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058회 작성일 11-05-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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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외국환 관리를 위하여 준비 중인 시행규칙(Circular)의 초안에 베트남에서 외국환을 사용한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위 시행규칙은 외국환 사용에 대한 시행령인 Decree No.160/2006/ND-CP 제29조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 시행규칙 초안에 의하면, 수출입 거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래(transaction)는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외국환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됨.




2)




상품 및 서비스의 베트남 가격을 동액 상당의 외국환으로 전환하거나, 베트남과 외국환의 환율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연동 및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위 시행규칙 초안이 원안대로 시행될지, 향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단속이 이루어질지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베트남 중앙은행이 외국환 감독과 관련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외국환 사용이 강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시행규칙 초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대하여 헤지(hedge)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외국환 거래 단속 입장 및 추이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며, 환율변동에 따른 거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공: 율촌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