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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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지침과 관련한 호치민시 및 각 성 공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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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1-07-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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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회장 손영일 입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제4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호치민시 뿐만 아니라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한조치들이 발동되어 관련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코참에서는 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공문을 번역하여 홈페이지 내에 수시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국 공문들의 공통(주요)된 내용들은 



 



-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숙식이 가능한 회사만 가동을 할 수 있으며, 숙식 근로자들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숙식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회사들은 주어진 기일까지 준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에 따라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



 



- 음성 F2, F3 라
하더라도 출퇴근은 불가



 



아마도 지난 주말 베트남 총리께서 호치민 지역 방문 후 남부지역 확산 위기에 대응해 내린 강한 지침이 근거로
보여지며, 북부 베트남의 경우 처음에 조건 없이 대부분의 공장을 문닫게 했던 것과는 달리 남부는 그나마
숙식하며 이동없는 조건 하에 공장 가동을 허락해 주는 약간의 융통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코참/ 영사관/ 대사관에서는
음성 F2, F3에 대한 출퇴근 허락 요청 등 사업장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각 성 정부, 하노이까지 노력 중이나, 남부 코로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주 강력한
의지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이해 하시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모쪼록 이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영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