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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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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이성 8423(7/20)지방내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시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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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1-07-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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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내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시행의 건



일자: 2021년7월20일







2021/7/19일에 인민위원회 당위원회와 지방내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회의에서 결정한 제247-KL/TU호 내용에 따라서 지시를 집행한다. 지역사회의 위험한 감염원을 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Covid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기 위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표하였다.





1. 국무총리의 2020/3/31일자 제16/CT-TTg호 지시령 및 지방당국 인민위원회 원장의 2021/7/8일자 제15/CT-UBND호 지시령에 의해 지방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2021/8/1일까지 지속 적용된다.





2. 각 현급, 성급 공공기관 장관과 인민위원회 원장은  각 지역단위의 기능과 임무에 근거하여 2021/7/19일자  제247-KL/TU호 상무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 태만하고 주관적인 태도를 절대 취하면 안되며 현재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업무는 가장 핵심적이고 최우선 임무라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건강과 필수적인 요구충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염병 대규모 확산을 통제, 근절하고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지방주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당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방역 지침서 및 기업, 사업장 그리고 노동사용자, 근로자, 지방주민들에 관련한 지침서에 대해 알고 지방정부와 함께 코로나19방역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그 해당 내용들을 홍보하고 집행해야 한다.





3. 동나이성의 모두 기업들은 코로나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두 근로자들 대상으로 반드시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a) 테스트 결과 양성이 발생한 경우: 2021년 6월 5일자 보건부의 2787/QD-BYT 결정 및 기타 관련 결정에 따라 진염병 확산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보건소와 지방에서 관련 각 부서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협의하여 코로나 예방, 통제하는 방안을 진행해야 한다.



b) 테스트 결과 양성이 없는 경우: 기업별 현재와 같이 생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개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 방안 1: “3 제자리” (제자리 생산 , 제자리 식사, 제자리 휴식)



-방안 2: “1 노선, 2개소” (“1 노선”은 근로자가 숙소-회사-숙소 운송시 한 가지 Root만 이용 가능 뜻이다)



- 방안 3: 위에 2 방안을 동시에 적절하게 운영



적용시간: 2021년 7월 22일 00시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적용범위: 다음 7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됨 - Bien Hoa, Long Khanh, Vinh Cuu, Trang Bom, Thong Nhat, Long Thanh va Nhon Trach).



노동보훈사회처(공업단지 외 관리), Diza( 공업단지 내에 관리)는 주도자로써 성-현 인민위원회 및 지방에서 관련 각 부서와 협의하여 위 내용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4. 보건청 : 관련기관, 성 및 도시의 인민위원회하고 협력하여 F1이 자가격리 요건을 충족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련기관, 성 및 도시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처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검사 실시 능력을 향상 시키며, 위기관리 및 F0, F1, F2 관련자를 추적해야 한다; 봉쇄지역 및 격리지역을 특별히 관리하여 교차-감염을 최소화해햐 한다.





5. 성 경찰: 봉쇄 구역 및 검문소를 엄격히 관리한다. 보건, 군사, 지방의 정부와 협조하여 보안과 질서를 지키고 위법사례를 엄격히 처리하며 봉쇄된 구역에서 규정에 따라 전염병 전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한다.





6. 재정청: 전염병 비용 보장을 위해 성 인민위원회 참모와 관련 단위와 협조하고 주도한다.





7. 대규모 봉쇄 (전체 시 및 현 범위): 각 지방은 전염병 위기 평가를 조직하고 봉쇄 지역 인민의 일상 활동을 위해 식량,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자세한 방안을 준비하여 코로나 19 예방 및 통제 지도부 (보건소)에 제출야 한다. 보건소는 점검결과를 성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유행지역의 각 중심지역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데 집중한다.





8. 성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는 성 지방행정에감독 작업을 강화하고 회원을 동원하여 중앙, 성 정부의 지시, 보건부의 안내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각 지방의 기능과 임무에 따라 각 현, 시의 부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의 지시를 긴급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한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각 지방, 부서는 성 인민위원회 (보건소 통해)에 보고하고 검토 및 지시를 위한 제안을 한다.





성인민위원회 부위원장



Nguyen Thi Hoang



 


  붙임. 동나이성 8423호 원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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