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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무증상 확진자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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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1-07-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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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각 군 지역 인민위원회에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집중 격리 시설(생활치료센터와 같은 개념)을 신속히 구축하는 것을 요구했다.


 


1. 적용 대상: 기저질환이 없거나 기저질환 치료 완료되며, 비만증에 걸리지 않은 기존 무증상 확진자 (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로 진행)


2. 시설 격리 기간:


-  7일째 PCR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 혹은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농도 즉 CT 수치가 30 이하일 경우: 집에 돌아가서 자가 격리


-  7일째 PCR 검체 검사 결과에 CT 수치가 30 초과일 경우: 이틀간 한 번 항원 검사 계속 진행. 음성 결과가 될 때 집에 돌아가서 자가 격리. 


3. 신규 무중상 확진자에 대함: PCR검사 결과에 CT 수치가 30 이하이며 보건국이 제기한 조건을 부응할 수 있으면 집에서 자가 격리


4.  상기에 언급한 격리 시설은 학교, 호텔, 모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 등 기존 인프라 시설로 도입해도 되며 각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규모를 결정한다.


5.  항원 검사 결과만 있는 환자와 PCR검사 결과가 있는 환자들에게 격리 공간을 따로 배치한다.


6.  증상이 악화될 경우: 코로나 치료 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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