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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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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이9047(7/30)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지속 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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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1-07-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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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아래와 같이 동나이성 제9047호 공문의 번역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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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번호: 9047/UBND-KGVX


내용: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지속 시행 관련


일자: 2021년 07월 30일




1. 사람-사람, 가족-가족, 마을-마을, 현/군-현/군, 시/성-시/성 격리 원칙으로 2021/08/02일 오후 15시부터 코로나 예방 조치에 대한 총리가 2020/03/31일에 발표했던 16/CT-TTg 지시 및 동나이성 전체에 코로나 예방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동나이성 인민위원장이 2021/07/08에 발표했던 15/CT-UBND 지시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각 인민위원회는 점검 및 관찰을 강화하고, 사회 격리 규정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사람-사람, 가족-가족 격리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어떤 사유라도 사람들이 모여 예방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나이성의 모든 기업들은 아래의 3개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방안 1: “3 제자리” (제자리 생산 , 제자리 식사, 제자리 휴식)


-방안 2: “2개의 목적지, 1개 노선, 2개소” (“1개 노선”은 근로자가 숙소-회사-숙소 운송시 한 가지 Root만 이용 가능 뜻이다)


-방안 3: 위에 2 방안을 동시에 적절하게 운영


적용시간: 2021년 8월 2일 00시부터 15일간




노동보훈사회처(공업단지 외 관리), Diza( 공업단지 내 관리)는 책임자로써 성-현 인민위원회 및 지방에서 관련 각 부서와 협의하여 위 내용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3.시민들은 2021년 8월 2일 00시부터 15일간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06시까지 외출을 금지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다만, 다음의 사유를 제외한다




-응급, 화재, 전염병 예방방역 인력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자


-환경 위생; 전기, 수도, 정보통신, 공공 공사 관련 문제 처리 인력


-업무 관련 통행서가 있는 근로자


-필수품 운송; 전염병 예장방역 인력 운송; 2개의 목적지, 1개의 노선’을 신청한 기업들의 근로자 운송 관련 교통수단 




4. 새로운 공지가 있을 때까지 테이크 아웃 음식을 포함하여 식음료 영업점 계속 중단한다. 




5. 20년 3월 31일 정부의 16호 지시 및 전염병 예방 관련 지침들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동나이성 인민위원장은 부서, 기관 및 지방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적합한 인력을 배정하고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요청한다. 각자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하고 전염병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광범위한 선전을 진행해야 한다. 지시에 따라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 및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민들과 기업이 자발적이고 철저하게 규제를 시행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나성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시행한다. 


 


  첨부.  동나이9047호 원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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