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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2718(815)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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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1-08-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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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2718 호/UBND-VX (2021.8.15. 발행) 공문의 주요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호치민시 지역사회 코로나 19 방역예방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관련


1. 202181600시부터 915일까지사회적 거리 두기 기한 연장


 


2. 시민들의 이동 계속 제한


- 06시부터 18시까지


+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이동 단속


+ 다음과 같은 활동은 추가적으로 허용: 식재품 생산업체(<‘반미라고 표현>, 두부, 쌀국수면 등), 공증기관, 경비업체, 공공기관·빌딩·아파트 등의 인프라 및 시스템 관련 A/S 수리업체, 보험회사(고객의 권익 보험 처리 및 검토 활동만 가능), 항공권 판매업체, 개인 병원/의원, 배달앱 관리하에 활동하는 배달원(Shipper)은 타 군/현으로도 배달 가능하나 생필품만 배달 가능


-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활동 가능한 예외사유:


+ 백신접종, 응급상황,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지시 하에 코로나19 예방방역하는 인력


+ 마트 및 편의점의 근로자, 청소·소독 물품 보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비행일정 참여하는 항공사 크루, 베트남공항공사 남부사무소 소속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간부 및 근로자


+ 생필품을 생산하는 업체 종사자(식재품, 의료 용품), 자가 혹은 시설에서 격리중인 확진자들에게 산소통과 같은 의료용품을 운반하는 사람


+ 코로나19 방역예방 최전선인 의료기관, 격리장소 및 치료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급식을 지원하는 자원업체


+ 각 언론사 소속 간부, 기자, 편집인, 발행인


+ 우편 배송 및 KT1(중앙당 및 국가의 대외우편)배송 우편 배송 종사자


+ 환경미화원, 전력, 수도 및 정보통신 기술 관련 된 각종 사건사고를 수습하는 자. 생필품 운송차량, 코로나19예방방역 인력차량


+ “2개의 도착지, 1개의 길방안으로 이행하는 출퇴근 차량, 수출입 활동을 위한 부자재 운송 차량, 의료기관 지원 차량(응급환자 이송차량), 호치민시 교통운송국이 승인한 택시


+ 호치민시 출입구에 있는 12개 주유소


 


 * 첨부 :원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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