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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법령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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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6,069회 작성일 11-06-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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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제법령 설명회 개최안내”



 



주 호치민총영사관에서는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원활한 정착과 효율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총영사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법무법인과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와 협조하여 아래와 같이 “베트남 채권관리 및 이전가격 과세문제, 올바른 계약체결 방법” 에 관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귀사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일 시 : 2011.7.6(수), 11:30-17:00



 



2. 장 소 : Sofitel 로비층, Diamond A



 



3. 참석대상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4. 상세일정



 



11:30-12:30 등록 및 오찬 (오찬장: 2층 Rivoli 뷔페식당)



12:30-12:35 인사말 (김상윤 총영사)



 



제 1 세션 : 12:35-13:30(55분) (한윤준 변호사)



"베트남 채권관리" : 부실채권 방지, 채권회수방법



 



제 2 세션 : 13:30-15:00(90분) (서덕원 회계사)



"이전가격 과세문제" : 주의사항 및 대책 제안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제도" : 사례 및 주의점



 



15:00-15:20 Coffee Break



 



제 3 세션 : 15:20-16:20(60분) (안우진 변호사)



"올바른 계약체결 방법" : 문제발생 사례 중심



 



질의 응답 : 16:20-17:00(40분)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기업명, 소속, 직위,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를 6.30(목)까지 이메일로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치민코참 : ☎(08)3837-9154, email : kocham@kocham.kr



주호치민총영사관(문의사항) : cscha80@mofat.go.kr



*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