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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취업자 경력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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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3회 작성일 21-08-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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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아래와 같이 베트남 내 취업자 경력확인서 발급 업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베트남 근무 외국인근로자 시행령(152/2020/ND-CP)시행(‘21.2.15)으로, 베트남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외국기관·조직·기업
확인이 필요


 - 우리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경력확인서* 발급 개시


 * 경력확인서 : 경력증명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



 



경력확인서 신청



○ (대상)
베트남 근무경력 확인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



○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서류 원본 확인을 위해 방문 또는 우편만 허용



○ (신청서류)
경력확인 신청서(별첨1), 경력증명서(별첨2),근무기간을 입증하는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등 반드시 첨부(기간입증 서류 없을 경우 불가)



경력증명서에 기업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서류접수 및 경력확인 기관



-
(산업인력공단
베트남
EPS센터)베트남 중북부
기업의 경력 확인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남부 기업의 경력 확인



※ 다낭 기준, 중・북부는 베트남EPS센터(다낭포함), 남부는 호치민무역관에 신청



 



경력확인서 발급 및 교부


 ○ (발급기관) 산업인력공단 베트남EPS센터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에 신청한 서류는 확인 후 베트남EPS센터에서 발급


 ○ (경력확인) 경력증명서 기재사항에
대해 기업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사실여부 등 확인


 ○ (서류발급) 경력확인이 완료되면
경력확인서(별첨3) 발급


 ○ (소요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교부방법) 본인 직접 수령
또는 우편수령 택일



 



참고사항


 ○ (온라인 발급) 베트남EPS센터의 서류 발급은, 온라인 경력확인서 발급서비스 개시 전까지 운영예정이며, 온라인 발급은
별도 공지


 ○ (서류 활용) 발급받은 경력확인서는 한국 외교부 영사센터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베트남에서 활용가능



 



   붙임. 신청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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