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성10569(8/31)9/15일까지16호 지침, 3 tai cho, 18시 이후 통행금지 등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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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 입니다.
붙임과 같이 동나이성 10569 공문의 번역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16호 지침, 3 tai cho, 18시 이후 통행금지 등 기존 조치를 9월 15일까지 연장,
차량 통행증 재신청/재승인, 주 1회 식품 구매 바우쳐 발급 등 이동 제한 강화
붙임. 10569 번역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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